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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 '태산명동 서일필 (泰山鳴動 鼠一匹)' 못 읽은 분을 위해서

코링크PE 설립 2. 조범동이 정경심에게 5억 빌림 (2018년 상환 완료) 3. 조범동이 코링크PE에 2.5억 유상증자 투자 4. 코링크PE가 만든 블루펀드에 정경심 14억, 익성 10억 투자 5. 조범동이 펀드에서 10억 횡령해 익성에 돌려줌 6. 블루펀드는 웰스씨앤티 지분 27% 인수 코링크PE의 배터리펀드는 상장사인 WFM 인수 코링크PE의 레드펀드는 익성에 3대주주로 참여 7. WFM+웰스씨앤티+IFM(익성 자회사)를 합병해 우회상장 시도했으나 실패 1. 이 게임의 최대 위너는 익성: 코링크PE 소유하면서



운용에 관여를 했더라도 과태료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 . 반면 설립 주체의 운용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형이 내려진다 . 때문에 코링크 PE 를 조국가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설립을 했다면 여태까지의 수사는 ' 태산명동서일필 ' 로 끝날 소지가 농후하다 . .....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펀드의 실제 주인이며 하수인인 5 촌조카의 이름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 검찰의 쾌도난마와 같은 진검 ,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 코링크.. 익성빼면 설명이 안됨! 익성이 핵심인데.. 검찰. 기레기 시키들 입 다물고 있음.. 왜??? 1. 조국 장관 후보자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社)는 무엇? ○ 5촌 조카가 보호하려 한 익성은 코링크의 ‘전주’ 조 씨와 최 대표 간 녹취록에서는 수십 차례 이모 익성 회장의 이름이





“익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몇 번씩이나 나오고 있다 . 조국가족이 아닌 익성이 주인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 만약 10 억이 정경심 교수에게 갔다고 하면 공범이 되고 배임횡령의 주체가 될 터인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검찰은 증명을 못하고 있다 . 공모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없다 .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익성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이)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 泰山鳴動 鼠一匹)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마리'란 뜻 청와대 스스로 인정 쥐. 우주가 인정 쥐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 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 ...대학 들어가도 아빠가



데는 익성의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성의 등기이사 중에는 과거 정부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남건우 기자 **?Idx=7666&Newsnumb=2019087666 2. MB칼잡이 윤석열 ", "linkUse" : "false", "link" :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display: block;"> 선데이 저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숨겨진 과거와 흔적들 실체취제 기사중 (기사 출처 : ) 3. [ 합리적 의심 ] 윤석열이가 사모펀드에서



가능성이 높다 . 그 경우 코링크 PE 는 애초부터 익성의 상장을 목적으로 했던 사모펀드로서 우회상장을 목표로 시세차익을 노린 선제적 투자의 성격이 짙다 .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치부됐던 ' 조국펀드’의 진실의 뚜껑이 열리는 대목이다 . 이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이 익성을 의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 검찰이 ' 조국펀드 ' 가 아닌 ‘익성펀드’에 수사를



靑, 조국 기소한 檢에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결과는 옹색" 청와대가 인정한 쥐. 조국 전 장관 기소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서면 브리핑 아들 美대학 A학점, 아빠 조국이 시험문제 대신 풀어줬다 청기와 쥐는 과학. 靑, 조국 기소한 檢에 "대통령 인사권 흔들어 놓고 결과는 옹색"



1 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출 771 억원 , 영업이익 37 억원을 기록했다 . 2015 년 하나금융투자와 기업공개 (IPO) 주관계약을 맺고 직상장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바 있다 . 또 상장사인 포스링크를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 조국가족이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이하 코링크 PE) 에 일반적인 투자자냐 아니면 설립자이냐의 판가름은 조국정국을 풀어나가는 열쇠라는 점에서 초미 관심사다 . 투자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 운용에 관여를 했더라도 과태료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 . 반면 설립 주체의 운용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형이 내려진다 .





’를 거쳐 사채시장에 세탁돼 익성 이모 회장에게 들어간 것이다 . 통상 횡령한 돈이 들어간 곳이 주범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 녹취록에도 5 촌조카는 “익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몇 번씩이나 나오고 있다 . 조국가족이 아닌 익성이 주인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 만약 10 억이 정경심 교수에게 갔다고 하면 공범이 되고 배임횡령의 주체가 될 터인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 검찰은 증명을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