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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초등학교 앞에 촘촘히 과속방지턱을 높게 박는게 낫지 않나요 민식이법 볼모로 잡고 있는건

안받습니다. 이건 확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스쿨존에 무과실이 있느냐 민식이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민식이사건 운전자는 서행은 했지만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 대기중인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다구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기에 어쩔수 없다구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면 건너고 있다고 가정하고 조심했어야죠. 해당 운전자는 난폭운전 한거에요. 과속하고 칼치기 같은것만 난폭운전이 아니에요. 해외 나가본 분들은 늘 얘기하죠. 운전 매너가 좋더라.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있기만 해도 멈춰주죠. 해외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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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으로 마시면 컵을 안써도 되죠...) 인간은 어리석군요...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써봤습니다 스쿨존에서 자전거 타고 도로를 갈지자로 질주하며 역주행하는 초딩 2명 서행중에 운전자는 미친 초딩을 보고 정지. 초딩이 완전히 멈춘차에 갖다 박음 한문철 변호사의 팩트체크 1) 자전거이므로 차대 차 사고다? ->절대 아니다. 어린이의 경우 대한민국 경찰은 일관되게 자전거 운전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사고로 판단한다. 중학생이라도 생일이 빠른 아이일 경우 만12세라면 어린이고 만13세라면 운전자다. 2) 멈춘 후에 부딪혔으므로 과실이 0이라 문제없다? ->절대 확신할수 없다. 만약에 민식이법이 시행될경우 스쿨존 상해/사망사고에서 운전자가 멈춘차에 자전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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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아이들이 활보하고 있던 학교운동장에 그많은 자동차를 들여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 않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차량이나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별로 나아진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애 둘 키우고 있어요. 부부 둘다 민식이법 찬성했는데 어제 남편이 갑자기 민식이법 30키로 이내여도 보호구역 내이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설마 하며 네이버 뉴스기사 봤는데 이런댓글 있더라구요 심지어 이경우에도 운전자과실이 잡힌거 같은데 이해할수가 없는데 정말 이럴수가 있나요? 이럴경우에도 민식이법 적용되면 징역3년 이상이죠? 만약 그렇다면 너무 과한거 아닌가요. 차라리



변호사와 동일한 견해정도까지 가진사람들까진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어쩌다가 지들 세상만났다고 신이 나셨네요 저도 옛날부터 한문철변호사 영상자주보고 하지만 그사람을 신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보배에서 진리로 통하고 정의의 편으로 불렸던 박병일 명장님 요즘 평판이 어떻죠? 아니 아무리 감정에 치우쳐 발의한 법안이라지만 아무잘못없는사람에게 무슨수로 사법부가 형을 집행합니까? 아니 멈춰있는차를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오냐구요 그런사례부터 생기고 좀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일베가 맨날 욕만 처먹다가 어쩌다가 지들의견에 찬성좀 붙으니까 대놓고 유언비어 퍼트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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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이해한건가야? 민식이법 문제 많은법 맞습니다. 30키로 오버일때 사망사고 내면 징역 3년형 이상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속도 아닐때.. 단지 운전자 과실이 있는것으로 보이는것..'보이는 것' 만으로도 징역 3년형 이상이라니.. 이성을 잃은법 맞죠.. (제발 이 민식이 법 문제점을 얘기할때 그냥 법만 봐요. 그 법을 누가 발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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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도 사람이 죽었다는걸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고 그에 대한 것을 감수해야할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벼워요. 전 운전이라는 것에 대한 각오와 무게가 더 무거웠으면 합니다. 감옥에 가는게 덤탱이 쓰는거라는 생각보다는 사망한 아이와 그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옥은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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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있고 이건 꼭 스쿨존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주택가 어디서도 튀어나오고 이건 초중고만이 아닌 어르신과 누군가의 어머님 아버지도 많이 그러시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에 값이 있다면 아이들이 우선일겁니다 그게 값을 측정할순 없지만요 전 민식이법은 대부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특히 더 잘 지켜야되고 조심해야하니까요 다만 적어도 법이라는게 억울한 가해자는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쿨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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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필리버스터 전에 민식이법부터 통과시키자. 2. 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민식이법도 없다. 3. 민주당 당직자와 여론조작단: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는 자한당은 악이다. 4. 82쿡 민주당 알바들: 민식이법을 통과못하게 하는 자한당 타도하자! 5. 부화뇌동 된 민주당 지지자들: 오마나. 자한당 나빠요 빼애애액! 어떻게 애들을 정치방패로 쓰죠? 웅앵웅앵 애들을 정치방패로 쓰는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나경원!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자유한국당!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 출처 : 로이어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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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에 대한 형평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는거죠. 작년인지 올해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왕복 6차선도로상 횡단보도를 진행신호여서 60km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속위반 통지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스쿨존이어서 규정속도가 40km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스쿨존은 무조건 서행하고 조심 또 조심합니다 민식이법이 좀 불편하고 걱정되더러도 어린아이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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