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특수단 검사 등 8명 투입 검찰 '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2018년 11월에 불구속 기소했다. 신기훈이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군사비밀을 넘겼다는 점이 군사기밀누설, 2018년 6월에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